민방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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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안내

민방위안내

민방위개념 및 도입배경

민방위란 내 가정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활동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 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4.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 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 임무
  • 근거
    • 민방위 기본법시행령 제 15조
  • 평상시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ㆍ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7조]
    • 20세 이상, 40대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20세가 되는 남자
      • ※ 통.리장 향토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 재입대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 미성년자( 17~19세 ) 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민방위경보, 재해정보안내 - 민방위경보, 재해경보 순으로 안내
    민방위 경보 재해경보
    • 국회의원 및 군인ㆍ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미신고
    (읍면동장의 직권처리)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본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 대학 포함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직장의 장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편성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신고(시행규칙 제 26조의 2)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7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까지 주민등록지
  •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법제 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26조의2)
    • 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범제 19조 제5항, 시행규칙 제26조의2)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심사 제외대상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산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위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 심 사
    •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ㆍ리장의 확인서
        •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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