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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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요
  •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의·식·주를 비롯한 자녀교육 내집마련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재원(돈)이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 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수한 지방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경제발전, 지역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주민 공동 관심사를 도나 시·군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고 그 회비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 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 환경개선, 사회복지 시설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현재 250개의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6, 기초자치단체 234)가 있습니다.
보 통 징 수 과세 관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과세근거,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고 납 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 별 징 수 세금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특별 징수 의무자가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 산 금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 산 세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 )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 세 표 준 2004년 1.1부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 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세, 제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 새표준이 "cc" 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 "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 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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