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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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개요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민원설명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지 및 주요도입시설, 편의시설 현황 - 부지 건설의 대지면적, 지역/지구, 도로현황, 층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실용도에 대한 개요
공통사항 구비서류
설 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말 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이 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저당권자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변 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및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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