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절차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안내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 허가신청 구비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사업계획서
    • 예산 내역서
    • 설계 도서
  • 처리일 : 7일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 개발행위 착공(신청인)
  5. 준공검사(허가권자)
  6. 준공필증 교부(허가권자)
허가기준
  •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합여부
  • 도시관리계획 내용과의 적합여부
  •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지장 유무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여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의 적정여부
  • 허가신청시 고려할 사항
    • 허가 신청시 사업자 이름으로 신청(토지분할인 경우 토지주 이름으로 신청)
      ※타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 본 허가는 개발행위에 대한 것으로 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함
      ※복합민원(건축, 개발, 농지 등)으로 신청시 처리기한 및 허가 절차 단소화
    • 적절한 허가기간 설정(사업 미완료시 허가 기간내에 연장 · 변경 ·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부지경계 표시 및 확인,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준공검사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준공검사시 구비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
    •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다운로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푸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