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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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 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 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차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 합니다.
압류의 내용
  • 요건
    • 독촉,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받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압류의 제한과 금지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
    • 독촉을 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정지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압류의 금지
    • 초과압류의 금지 :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 무익한 압류의 금지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법정압류금지 재산
      • 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임의로 제공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압류금지된 재산)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포함), 장례에 필요한 물건
        • 직무상 필요한 제복,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 납세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령에 의하여 공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나.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조세채권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 비료
        •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와 어선
        •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와 비품
        • 급여의 압류제한 채권으로서 급료, 임금, 세비, 퇴직연금, 이와 유사한 급여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 압류대상재산
    •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 동산 및 유가증권 :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 등록공사채 :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저당 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 무체재산권 :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기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 한다고 인정되는 것
      •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 유하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
      •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 한다고 인정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지역내에 있는 재산
      • 재산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그 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재산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압류절차 :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인하여 압류되며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인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음
    •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유가증권는 추심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압류된 유가증권의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압류
    • 압류절차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등기소 에 압류조서를 첨부한 촉탁서로 압류함.
    • 또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해당관청에 압류조서를 첨부한 촉탁서로 압류함.
    • 압류통지 : 부동산등을 압류했을때는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채권의 압류
    • 압류절차 :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 지며 제 3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을 한도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채권자를 대위함.
    • 압류범위 :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압류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채권전액을 압류가능 함.
압류해제의 요건
  • 납부,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위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때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 공매
    • 의의
      •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 가격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며 이는 압류물건 환가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공매기관
      •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집행을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공매절차
      • 매각재산 공매대행의뢰 →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공매공고 → 이해관게인 공매통지 → 낙찰 → 일정횟수 유찰시 재공매 진행
    • 공매의 중지
      • 체납자 및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한 때 및 재산의 일괄 공매시 특정재산의 낙찰로 인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잔여재산은 공매 중지.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할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음.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용불량자 등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 신용불량등록을 요청하기 전,후 납세자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햐만 함.
  • 관허사업 제한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지방세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함.
  • 금융자산 압류
    •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금융 기관에 조회한 후 압류를 시행함.
    •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2금융권 및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함.
    •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조회후 최대 6개월간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유예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게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을 시행 함.
  • 형사고발
    •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검찰의 요청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수 있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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