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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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농지전용허가

허가대상
  •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주택, 음식점등)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1981년 7월 29일 이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부과
    • 축사,버섯재배사,33㎡이내의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는 허가없이 설치가능(건축허가는 필요)
  • 허가신청 구비서류
    • 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피해방지계획)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시)
  • 처리일 : 10일
농지전용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 결정(허가권자)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한국농어촌공사)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6. 허가증 교부(허가권자)
허가기준
  • 용도구역 행위제한(단독주택 경우-생산·보전관리지역은 300평 이하만 가능)
  • 농지전용의 적정성(농업진흥지역 경우 공익, 농업관련시설만 허용함)
  •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불필요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함)
  • 피해방지계획 수립(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의 적정성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 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분할 납부시)를 허가전까지 납부
  • 부과금액 : 평방미터당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부과

농지전용 신고

신고대상
  • 농지전용허가대상 시설 중, 농업인 주택(무주택자가 최초 전용),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 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처리함)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전용을 처리해야 할 경우(인제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처리함)
  • 신고신청 구비서류
    • 전용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명시)
    •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시)
  • 처리일 : 10일
농지전용신고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신고기준검토(읍·면장)
  3. 신고수리 결정(읍·면장)
  4. 신고증 교부(읍·면장)
신고기준
  • 피해방지계획 수립(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등)의 적정성
  •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에 적합한지 여부
  • 당해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5년이내에 농지전용신고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이 신고전용 면적을 초과 하는지 여부
  •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허가대상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간이 처리시설의 설치(일시사용 기간 : 5년 + 5년(연장) = 최대 10년 이내)
  •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설치, 물건적치, 매설(일시사용 기간 : 주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
  • 골재(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 광물의 채굴(일시사용 기간 : 3년 + 3년(연장) = 최대 6년 이내)
  •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채굴(일시 사용 기간 : 3년 + 3년(연장) = 최대 6년 이내)
  •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및 사용기간 등 명시)
    •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 복구비명세서
    • 일시사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처리일 : 7일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 결정(허가권자)
  4. 복구비용예치(신청인)
  5. 허가증 교부(허가권자)
허가기준
  •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승인대상
  • 변경하는 아래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 또는 「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목적사업 완료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재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기타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 용도변경 신청 구비서류
    • 용도변경 신청서 1부
    • 용도변경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1부(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 처리일 : 10일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제출(신청서)
  2. 승인기준 검토(허가권자)
  3. 승인결정(허가권자)
  4. 승인서 교부(허가권자)
신고기준
  •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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